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법 시행령 59조를 보시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중간광고의 횟수, 시간 또는 방법 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1) 중간광고의 횟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르며, 중간광고의 시간은 매회 1분 이하로 할 것. 다만, 운동경기, 문화ㆍ예술 행사 등 그 중간에 휴식ㆍ준비 시간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휴식ㆍ준비 시간으로 한정하여 중간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간광고의 횟수와 매회 광고시간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가)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중간광고 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1)에서 같다]이 45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 1회
나)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이 60분 이상 90분 미만인 경우: 2회
다)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이 90분 이상 120분 미만인 경우: 3회
라)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이 120분 이상 150분 미만인 경우: 4회
마)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이 150분 이상 180분 미만인 경우: 5회
바)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이 180분 이상인 경우: 6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