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27일, 방송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48년 만에 지상파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1973년부터 금지)
중간광고란 하나의 방송 프로그램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 사이에 편성되는 광고를 뜻합니다.
지상파 방송사는 중간광고 외에도 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 명을 사용하거나, 프로그램 시작 전이나 종료 시에 협찬주 명을 자막으로 고지하는 등의 협찬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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