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는데 저는 하기 싫어요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는 저에게 어디의 투자금을 빼면 이혼하겠다, 말다툼을 하면 나가서 살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혼을 절대 하기 싫습니다.
저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요청 시 이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다툼할때 폭언 폭행을 배우자에게 듣긴 했지만,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 요구를 들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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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상호, 이혼에 대한 합의가 되어 협의이혼이 되지 않는 상황이면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는 반면 질문자님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가 원하는대로 이혼이 되려면 재판상이혼청구를 해서 이혼이 받아들여져야하는데 받아들여지려면 질문자님에게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 즉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이혼소송이 들어오는 경우 이혼의사가 없음을 주장하며 다툴 수 있습니다.
본인이 폭언이나 폭행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입장에서 현저한 가치관 차이 등이 존재한다면 이혼소송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