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두개 일하는중인데 세금처리 질문이요
둘다 근무약사고 하나는 월~금 풀타임에 하나는 토요일 5시간 일합니다.
풀타임은 근로소득으로, 토요일은 종합소득세로 낸다는데 맞나요?
그리고 둘중에 누가 어느소득세를 내는지는 무슨기준ㅇ로 결정되나요?
마지막으로 토요일 약국의 세금이 얼마내야되는지 계산하려면 뭐라고 검색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종합소득세율이 다 일괄적으로 같진 않을것같아서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풀타임은 4대보험 가입하신걸로 보이고(근로소득)
토요일 5시간 일하시는건 세금 원천징수를 어떻게 하셨는지 확인해보세요.(3.3% or 8.8% or 일용직이나 근로소득)
홈택스ㅡMY홈택스ㅡ연말정산/지급명세서에서 지급명세서 확인하시면 나옵니다.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대한 것을 신고하는 것으로, 근로소득 외의 다른소득(토요일)이 있으면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토요일 소득이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확인된다면 따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지만그외의 경우 전부 신고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6~45%로 나뉘어있습니다.
신고하시며 금액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계산시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정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일단 지급하는 측에서 토요일에 근무하는 소득을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며 지급하는 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계산방식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확실한 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홈택스 > MY 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상대 사업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조만간 조회가능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고 있는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고 있다면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고, 3.3%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고 있다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입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뒤 좌측 상단의 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에서 본인의 신고된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일한 연도에 근로+3.3%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모두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