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전입신고 안해도 이주비대출 받는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재건축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부부 공동명의입니다.
현재는 저희 가족 모두 전입신고가 되어있긴 한데 아이 학교문제로 다른 곳으로 전출을 나가야 될 상황인데요.
원래는 아이들만 전출시킬까 하다가 아이들만 보내기 그래서 부모도 같이 나갈까 하는데 갑자기 든 생각이 전입이 안되어 있다고 하면 혹시 나중에 이주비 대출 받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더라구요.
내가 그 집이 살고 있다고 하면 이주비 대출, 세입자가 살고 있다고 하면 임차인 반환 청구금 뭐 이런 명목이 되는데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집이라고 하면 이주비 대출이 나올까 하는 것이죠.
혹시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부부 공동명의입니다.
현재는 저희 가족 모두 전입신고가 되어있긴 한데 아이 학교문제로 다른 곳으로 전출을 나가야 될 상황인데요.
원래는 아이들만 전출시킬까 하다가 아이들만 보내기 그래서 부모도 같이 나갈까 하는데 갑자기 든 생각이 전입이 안되어 있다고 하면 혹시 나중에 이주비 대출 받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더라구요.
==> 주택 소유자라면 이주비 대출을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조합에 전화를 하여 이주비 대출 조건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인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주비는 현재 주거하고 있을때 지급하는것이지 이사한 사람에 대출하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자녀 학군문제로 주민등록지를 변경하기 하고자 한다며는 부 또는 모 중 한분만 자녀와 함께 주소 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자가 공동명의라 하더라도 한분은주민등록상 남아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부라고하여 실제 별거가 아니더라도 꼭 같은 주소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이주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아파트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주비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으며, 대출 이자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두 명 모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