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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살모사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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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미납 어텋게 대처해야 하나요?

아파트 월세를 주었는데 처음에는 월세를 잘 입금하다가 지금은 5회정도 미납이 된 상태입니다. 세입자와는 약간의 안면이 있어서 (친분은 없고 얼굴만 아는정도) 심하게 독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의 경우 2개월치를 밀리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증금이 있다면 이에 자동 공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추후 목적물의 반환 등에 어려움이 있기에 해지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게약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내용증명등을 통해 독촉을 하시고, 유지하고 싶지 않다면 차임연체를 사유로 한 임대차계약해지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이 전부 공제되기 전에 임대차계약해지 및 명도 여부를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