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월세 미납 어텋게 대처해야 하나요?
아파트 월세를 주었는데 처음에는 월세를 잘 입금하다가 지금은 5회정도 미납이 된 상태입니다. 세입자와는 약간의 안면이 있어서 (친분은 없고 얼굴만 아는정도) 심하게 독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의 경우 2개월치를 밀리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증금이 있다면 이에 자동 공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추후 목적물의 반환 등에 어려움이 있기에 해지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게약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내용증명등을 통해 독촉을 하시고, 유지하고 싶지 않다면 차임연체를 사유로 한 임대차계약해지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금이 전부 공제되기 전에 임대차계약해지 및 명도 여부를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