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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2.1일에 다쳐서 12월 17일까진 일을 했습니다
18일은 출근했다가 상태가 안 좋아서 쉬라고 하시면서 그날은 일한거로 쳐주겠다 하셨습니다
그 주에 휴무일 빼고 나머지는 연차 땡겨서 쉬자하셨는데 월급은 매달 25일이라 12.18일 있는주에 대한 급여는 받지 않은 상태인데요
휴업급여 신청후 나중의 연차땡겨서 쉬자고했던주는 그냥 연차 땡겨쓴거 취소하면되는부분일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휴업급여 산재휴업급여를 말하는 것이라면, 추후에 산재 승인 시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때는 해당 휴업기간 중에 사용한 연차휴가는 부활하여 추후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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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9일부터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면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근로제공의사가 있었으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거부하였다면 휴업수당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산재를 당했는데 연차를 썼다는 뜻이라면 연차를 취소하면 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정되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도록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를 신청하여 승인하면 요양기간에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이 경우 요양기간 내에 연차사용한 부분은 모두 취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이 신청된 경우 연차휴가로 처리한 날은 연차휴가 사용이 취소되며, 해당일은 휴업한 것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