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른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됨으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따른 소득세 신고방법을 미리 검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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