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외 별도 부동산 소득이 있을 때
근로소득외 2022년도에 부동산 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5월에 부동산 소득에 대하여 신고(개인사업자)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지금까지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신고는 제가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로 하시면 됩니다.
그전에 부가세신고도 하셨어야하고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등에서 질문자님이 장부를 작성하거나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도 있고,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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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른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됨으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따른 소득세 신고방법을 미리 검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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