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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정론(jungloan)
정론(jungloan)

근로소득외 별도 부동산 소득이 있을 때

근로소득외 2022년도에 부동산 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5월에 부동산 소득에 대하여 신고(개인사업자)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지금까지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신고는 제가 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로 하시면 됩니다.

      그전에 부가세신고도 하셨어야하고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등에서 질문자님이 장부를 작성하거나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도 있고,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른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됨으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따른 소득세 신고방법을 미리 검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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