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시 직전 연봉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직시 직전 연봉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매년 2월에 상여금으로 500만원, 7월에 500만원정도 받아왔습니다.

8월에 퇴사를 하게 되면서 7월에 받았을 500만원에서 반정도만 받게 되었습니다.

(퇴사 진행 중에는 일부만 준다고 했습니다)

8월에 퇴사이니 내년 2월에 받을 상여금도 당연히 받지 못한 상황인데요.

직전 연봉 기재시 매년 받던 상여금 1000만원으로 계산해서 기입해도 되는것인지

(이직 회사에 자료 제출 시 전년도 원청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한다면 증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7월에 받은 상여금만 계산해서 기입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액이 아닌 질문자님의 원래 근로계약서상의 연봉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상여금은 1,000만원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