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부자간에 위장거래된 아파트인 줄 모르고 구입한 사람의 구입행위는 무효인가요?

2020. 05. 01. 09:40

높은 세율의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하여 아들에게 매도한 것으로 하고 아버지가 즉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12억원의 아파트를 사정을 모르는 채 구입한 또다른 사람은 위 거래가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한 위장거래임이 밝혀지는 경우에 아파트 구입의 효과를 취소당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은 증여임에도 당사자가 통정하여 매매를 한 경우 이를 통정허위표시라 합니다.

그리고 통정허위표시(매매)는 무효입니다. 다만 이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통정허위표시임을 모르고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020. 05. 0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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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매매의 유효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증여세의 탈세 목적으로 가장 거래 행위를 한 부자 관계에 있어서는 세금 관련 처벌과 추징의 문제는 별론 으로 하고

    실제 거래 관계에 있어서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 부모와 거래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뢰하고

    이 자녀와 함께 정당한 소유자와 거래를 한 당사자인 매수인의 매수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매수인은 그 매매계약의 효력을 주장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경료한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소유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5. 0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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