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부자간에 위장거래된 아파트인 줄 모르고 구입한 사람의 구입행위는 무효인가요?
높은 세율의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하여 아들에게 매도한 것으로 하고 아버지가 즉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12억원의 아파트를 사정을 모르는 채 구입한 또다른 사람은 위 거래가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한 위장거래임이 밝혀지는 경우에 아파트 구입의 효과를 취소당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높은 세율의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하여 아들에게 매도한 것으로 하고 아버지가 즉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12억원의 아파트를 사정을 모르는 채 구입한 또다른 사람은 위 거래가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한 위장거래임이 밝혀지는 경우에 아파트 구입의 효과를 취소당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은 증여임에도 당사자가 통정하여 매매를 한 경우 이를 통정허위표시라 합니다.
그리고 통정허위표시(매매)는 무효입니다. 다만 이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통정허위표시임을 모르고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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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매매의 유효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증여세의 탈세 목적으로 가장 거래 행위를 한 부자 관계에 있어서는 세금 관련 처벌과 추징의 문제는 별론 으로 하고
실제 거래 관계에 있어서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 부모와 거래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뢰하고
이 자녀와 함께 정당한 소유자와 거래를 한 당사자인 매수인의 매수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매수인은 그 매매계약의 효력을 주장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경료한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소유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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