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피하기위해 위장매매했다면

아파트실거래가2억7천500만원 입니다 돈주고받은 통장내역 없는데 사망하신부친께서 사실혼관계인 분께 위장매매를 해서..국세청에 현재 신고한상태입니다 증여세를 안내려고 매매로 등기이전을 한거같구요 허위매매 사실 인정된다면 어떤처벌을 받나요?조세법 탈세로 경찰에 신고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에서 증여로 보아 세액을 다시 계산할 것입니다. 요건상으로는 조세범처벌법 처벌대상이나, 탈루세액이 크지 않으므로 조세범처벌법상 형사처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보입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은 증여에 대하여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증여세 관련 여부를 국세청에서 조사를 할 것이지만 이러한 결과로써, 매매대금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매매를 가장한 증여거래라 볼 가능성이 높아 관련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고 이에 대해서 벌금 등의 기타 형사 고발 조치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