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01.01.~06.30.까지의 매출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를 07.01.~07.25.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하여 전산 조회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무납부 결정을
하려고 과세예고통지를 먼저 하게 되며, 과세예고통지 발송 후 해당
납세의무자로부터 기한후신고서 제출을 받아 신고 납부를 하게 하거나
또는 무신고 무납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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