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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원숭이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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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신고 준비 관련하여 서류 발급유효기한 질문!

아버지 상속세 준비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세무사에게 서류제출시 상속인 주민등록등본과,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의 서류발급 유효기한 3개월 이내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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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유효기간 3개월이 지나도 괜찮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신고기간에 해당합니다.

    만약 2월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8월 31일이 상속세 신고기간에 해당될 것입니다.

    2월에 유효기간 3개월 이내의 서류를 제출하여도, 상속세 신고가 접수되는 시점에는 이미 3개월이 지났을 것이므로 상속세 신고에는 유효기간이 중요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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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인적사항 정보만 정확한 서류이면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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