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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출근한 사이 등기 도착 안내서를 받았고, 남편한테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았더니, 벌금, 고지서, 미납 등등 없다고 하는거에요. 등기도착 안내장을 보니 등기 우편번호도 없구요. 저희가 사정이 있어서 시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데요. 어머니도 많이 놀라셨더라구요..갑자기 등기가 날아왔는데.. 이게 뭘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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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등기 우편 발송만 가지고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려우나 아직 전자 사건 접수 전인 상황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 출석 요구를 위하여 통지한 것일 수 있고
본인이 고소한 사건이 있다면 그에 대한 사건결과 통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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