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받은 사실 안내를 받았어요.

신랑이름으로 경찰청에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받은 사실 안내서가 왔고, 문의는 통지서 내 문의처로 연락 하라고 해서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안받는데요. 이게 왜 온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신랑분 명의로 경찰이 통신사에서 가입자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사후 통지를 받으신 상황이군요. 신랑분이 어떤 사건 수사에서 성명·주소 등 통신이용자정보(가입자의 인적사항)의 조회 대상이 됐다는 뜻이고, 이것만으로 피의자라고 볼 수는 없으며 참고인·피해자로 조회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공 사유는 통지 대상 당사자인 신랑분 본인이 서면으로 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화가 닿지 않으니, 안내서에 적힌 제공요청기관에 신랑분 명의의 서면으로 사유 조회를 신청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통 경찰에서 범죄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선생님 남편분의 정보가 확인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와 관련이 없더라도 확인차 정보제공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이미 경찰에서 연락이 취해졌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