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신랑분 명의로 경찰이 통신사에서 가입자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사후 통지를 받으신 상황이군요. 신랑분이 어떤 사건 수사에서 성명·주소 등 통신이용자정보(가입자의 인적사항)의 조회 대상이 됐다는 뜻이고, 이것만으로 피의자라고 볼 수는 없으며 참고인·피해자로 조회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공 사유는 통지 대상 당사자인 신랑분 본인이 서면으로 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화가 닿지 않으니, 안내서에 적힌 제공요청기관에 신랑분 명의의 서면으로 사유 조회를 신청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