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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기쁜왈라비
겁나기쁜왈라비

병원사정으로 병동이 없어지는데 근무조건이 다릅니다.

이브닝(오후)근무자로

3개월째 근무중인 간호사입니다. 지금 있는 병동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11월 20일부터 아래층에 있는 병동에서

근무하라고 하는데 그 층에는 오후근무(이브닝근무 keep)이 있어서 acting(주사 , 혈압측정,환자에게

직접 시행해야되는 일을 하는 등등) 업무를 해야되는데 처음 입사할 때에 말했던 제가 해야되는 일과

다르고 통보도 어제 말했습니다. 업무 변경시 근로자에게 동의를 구해야되지 않나요 ? 입사할 때 액팅업무를

하라고 했으면 전 입사를 안 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근무하는 근무자 없다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포지션도 겹치고 다른 조건인 액팅 업무를 하라고 하는데 이건 병원측 사정으로 제가 다니기

힘들어졌으니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가요? 지금 이 상황중에 근로법 위반되는 사항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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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상 결정이기 때문에 인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정해진 업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이 될 수 있으나 위법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대상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전보발령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무효가

     

     

     

    있습니다

    .

    전보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담당업무와 근무장소가 다른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 인사배치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상 담당업무와 근무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인사배치에 대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큰 경우라면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상 업무의 변경이 가능한지, 포괄적 동의를 한 것이라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업무내용이 한정적이라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포괄적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변경 가능 및 실업급여 수급 자격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