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ㅏ.
이 경우 사업소득에 대하여 장부기장하여 신고시에는 사업 소득 관련 사업장
임차료, 종업원 급여 및 퇴직금 등의 인건비, 4대보험료, 접대비, 전기/가스/수도
요금, 통신비, 관리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차량유지비, 세무기장 및 세무조정료,
세무자문료, 지급수수료, 사업 관련 금융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등을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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