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다른 판결을 낼스 수 있나요?
윤석열이 내란죄로 형사기소, 탄핵 소추 됐는데요
한쪽에서는 내란죄 맞다, 다른 쪽에서는 내란 아니다라고 서로 상반되는 결론이 날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걸 근거로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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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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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결론을 냈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재심사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서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 내란죄 성립 여부를,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서 탄핵사유 해당 여부를 각각 독자적으로 판단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사유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대법원이 형사재판에서 내란죄를 인정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과 대법원의 형사판결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른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가능한 부분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