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학부모들은 자꾸 아동학대로 고소하는거죠?

요즘 교육계를 보면 학부모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아이들 교육이 안되는 거 같습니다. 특히 이상한 학부모들이 좀만 불리하다 싶으면 아동학대 고소를 하는데 이 법은 그만큼 만만한가요? 교사들에게 치명적인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자체가 곧 처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만으로도 교사가 조사,수사를 받는 부담이 생길수 있어서 교육현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여겨져 왓습니다. 현재는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법적 근거와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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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는 이유는

    대개 그릇된 자존감 + 감정적 대응으로 인한 부분이 커지게 되면서

    자신의 아이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라는 경향이 높아짐이 커서 이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자신이 불리하다 싶으면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다 라고 해서 이 법이 그만큼의 효력은 지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법적인 부분인 만큼 그 사유를 따져보고 판가람이 되어지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는 신체적 폭행뿐만 아니라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미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포함 합니다. 범위가 너무 넓고 주관적이이서 아이가 선생님의 지적으로 상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신고나 고소가 성립되죠.

    신고도 너무 쉽고,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부모가 교사를 무력화 하거나 압박하기 위해서 '우선고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정 보육교사입니다.

    일부 악성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녀가 훈육을 받으면 아동학대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신건강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정확한 답이 없어서 수업시간에 애들 보는 앞에서 발표 시켰다, 깨웠다, 틀린문제 지적 했다 등등 다양한 이유로 고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고소 후 아무런 죄가 없다고 나와도 무고죄로 부모가 처벌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학부모는 "안되면 말고"처럼 아무 리스크없이 괴롭힐 목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반대로 교사들에게는 상당히 치명적인 상황이답니다. 수사가 개시되며 피의자 프레임이 씌워지고 1~2년간의 장기간 조사가 될 수 있으며, 직위해제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사비로 수백에서 수천만원 수준의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해서 경제적, 정신적 파탄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육교사입니다.

    그런 상황들보면 참 이해안가고 정말 마음 답답하시죠ㅜㅜ

    아동학대 법이 만만한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 고소되고 적용되는 것도요

    정말로 아이를 다치게 하거나 심하게 마음 아프게 한

    경우에만 인정된답니다. 교사가 아이를 바로잡기 위해

    제대로 훈육한 건 법에서도 인정해줘요.

    그런데 일부 학부모가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신고부터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실제로 조사해보면 아닌 경우가 더 많지만

    조사 받는 것 자체가 선생님들에게는 정말 큰 부담이에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마음도 너무 힘들어지니까요.

    요즘은 선생님들을 보호하는 규칙도

    계속 강화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조계준 청소년상담사입니다.

    학부모들의 인식이 잘못된 분들이 많기는 합니다. 뭐만하면 아동학대라고 신고하고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행태는 교사들을 힘들게 하고 교권을 무너뜨리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교사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며 아동학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게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거에요. 우리가 교사들의 안타까운 뉴스를 보면서 교사들의 교권이 추락하고 얼마나 심리적으로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 교사들의 교권을 지키고 아동학대 무고로 인해 힘들어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교육계가 발벗고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이고 뚜렷한 규제를 제도화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런식으로 가다가는 선생님 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이탈할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이미영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어 갈등 상황에서 쉽게 제기되는 면이 있지만, 신고 됐다고 곧 학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사에게는 조사,수사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2023년 이후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법적 보호가 강화됐고, 교육청 의견도 조사기관이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