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실제 내용을 살펴보아서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만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에 대하여는 게임의 경우 대개 아이디나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기한 모욕죄의 고소를 하여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