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IRP 연금수령액 1200만원이 넘으면 과세한다고 하는데?
IRP 연금수령액 1200만원이 넘으면 과세한다고 하는데, 연금수령액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제가 알기로 IRP는 "퇴직금 + 운용수익 + 개인 추가 납입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용 수익만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 납입금도 해당하는 것인지 또는 모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사 입니다.
개인이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
연금 등에 가입하고 납입기간 5년 이상이고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소득
으로 수령하는 경우 2023.01.01. 이후 수령하는 연금소득부터 1,200만원
초과하는 연금소득에 대하여 소득자의 신청에 따라 16.5% 분리과세가 가능
합니다.
이 경우 연금소득세는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새액공제받은 납입액에 대한
수익, 세액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에 대한 수익 등은 연금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후 개인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 운용수익 등이 연금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