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전 부동산 매매 시 증여 간주 일까요?
결혼하기 8개월 전 미리 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 중 금리 혜택 때문에 여자친구한테 돈을 2억 정도 송금을 해줄 경우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게 되나요?
따로 소명을 하면 되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대로 법률상 배우자가 되기 이전에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매월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이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소명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