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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가오리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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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산재 승인 친구분의 도움을 받앗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친구분의 도움으로 이번에 산재가 승인되었습니다 같은 직종으로 예전에 일하신적이 잇어서 보통 사례금을 드릴려고 하는데 얼마정도 드리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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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원칙적으로 노무사나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노동법과 관련된 사건을 대리하고 사례금을 받는 것은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승인받은 보상의 일부를 정하여 드리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계약관계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닌 경우이므로, 정해진 바 없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얻게 된 금전적인 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유실물 등을 찾아주면 사례금은 5~20% 범위로 정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기준이 있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적당히 사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도움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통상 휴업급여의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 정도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