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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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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직구시 FTA협정 적용조건 문의 드립니다.

미국 직구로 주문후 FTA협정 적용시 세관 제출서류가 있던데요.

서류 외에 제품 자체에 미국산(ex: made in usa)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하나요?

예전에 미국산 타이어 직구했을때는 타이어 표면에 made in usa표시가 있어서 FTA적용 받았었는데요.

다른 물건도 제품 자체에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TA의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하는데 있어 협정에서는 원산지 표시에 관한 부분이 필수적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1,000달러까지 FTA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가 가능한데, 실무저긍로 이러한 물품에 대하여 FTA 특혜관세적용을 할때 원산지 표시사항 등을 확인하여 특혜관세 적용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보통 소액직구물품에 대하여 150불 이하는 면세이며, 1천불이하면 원산지 증명서 제출면제입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메이드인 usa가 표기되어있어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