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을 경우 문의드립니다.

만약 1~6월 중 3월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면

간이과세자 확정신고를 3월 중으로 하고 7월에 일반과세자 예정 신고를 해야 하는 것 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2024.01.01.~2024.02.29.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2024.

    03.01.~2024.03.25.까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2024.03.01.~2024.06.30.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2024.

    07.01.~2024.07.25.까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월 1일자로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 된 경우 1월 ~2월까지의 매출/매입의 실적에 대해 3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3월 ~ 6월까지의 매입/매출의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자로서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월은 간이과세자로서 3.25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시고 3~6월은 일반과세자로서 7월에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