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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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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로 상래 합의를 7주랑 8주는 차이가 큰가요?

혹시 합의할때 7주랑 8주는 합의하는데 차이가 있을까요? 연락이 없던 상대방이 한번 만나서 애기 했으면 한다고 했는데 시간 잡기가 서로 힘들어서 조정 하는데

이번주중 꼭 봤으면 한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적극적으로 나오시는게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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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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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주수는 합의금 산정 할때 차이가 있습니다.

    진단주수는 진단서에 기재되어 있으니 진단주수가 아닌,

    상해급수 7급, 8급 문제 일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합의 시 7주와 8주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8주는 중상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벌이나 보상 범위가 더 커질 수 있고요, 빠른 합의가 필요하시면 7주 이내에 마무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나오면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자세히는 저도 보험쪽이라 잘 모르겠지만 어렴풋이 설명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7주 8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그만금 병원비가 더 나오기 때문에 보험사쪽은 빠른 합의를 하는게 나을 수 있죠.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사고로 상래 합의를 7주랑 8주는 차이가 큰가요?

    네 8주면 중상으로 취급될수 있어 처벌의 정도가 더 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7주 이상이라는 것은 구속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가 빨리 합의를 원하는 것이죠.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의 충격으로 인해 신체 부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이경우 피해자의 나이, 과실, 장해율, 치료내역, 소득, 치료기간 등의 따라 손해액이 산정되므로 진단주수에 따라 손해액이 산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