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 일시적 1가구2주택 중과배제 적용받을때
1%를 적용받아야하는데요.
이때 2년? 3년?이내 처분하겠다고
서약서 같은거 쓰는게 있나요?
그리고 1%로 계산해서 먼저 내고
나중에 먼저 집을 팔았다고 소명을 하는건지
아님 중과세 8%로 계산해서 먼저 낸뒤에
먼저집 팔고 경정청구 등으로 환급을 받는 형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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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3년 이내 처분은 사후관리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선 1%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한 후에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것이 공무원에 의해 확인이 되는 경우 가산세와 함께 중과세율로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처음부터 일시적 2주택 취득세를 신청하고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후 3년 이내 처분하지 못할 경우 중과세율과의 차액 및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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