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중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에서 정한 일정항목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 비과세 항목은 2023년의 경우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매월 20만원 이내의 취재수당, 매월 20만원 이내의 연구
수당, 사용자 소유의 사택제공이익,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의 구입, 임차자금을
대여함으로써 받는 이익, 사내복지 근로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경조금 등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더라도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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