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매가 국내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취득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언니의 경우 해외이주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경우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여동생의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 해당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각자의 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출을 하고 각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