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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마른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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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거래(교환) 시 청구 권리??

한 달 정도 전에 릭오웬스 부츠(저)를 릭오웬스 신발 + 논노드 자켓 (상대방)을 교환했습니다.

제가 부츠를 보낸 후, 상대방이 물품을 보내지 않은 채로 약 2주 정도 잠수를 타다가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니 그제서야 연락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제가 보낸 릭오웬스 부츠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릭오웬스 부츠 + 논노드 자켓을 보냈습니다. 일방적인 환불을 한 것입니다.

저는 2주동안 고생한게 짜증나지만 그래도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택배 개봉 후,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알아보니 논노드 자켓이 가품으로 밝혀졌고, 이에 대해 상대방에게 따지자 미안하다며 할리데이비슨 자켓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켓마저 여러 핑계를 대며 2주 이상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할리데이비슨 자켓을 받을 권리가 있나요?

상대방이 할리데이비슨 자켓을 보내주지 않는다면 제가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나요?

현재 상황은 제가 보냈던 부츠는 돌려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지금 제가 줬던 부츠를 돌려줬으니 된거 아니냐며 신고할거면 해보라는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할리데이비슨 자켓을 보내주겠다고 약정을 했으니 그에 따라 이행청구를 할 수 있고 이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품을 보내주겠다고 했으면서 보내주지 않은 것 자체로도 사기라고 할 수 있으며, 고소도 가능하겠습니다.

    당연히 할리데이비슨 자켓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상대방이 보내주지 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