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사업자 직권폐업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세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유중인 일반사업자를 직권폐업 한다고, 사업이 잘 안되어 세금 미수가 있는상태에서 2년정도 방치 해두었는데, 세무소에서 연락이 온것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폐업을 하지않으면, 폐업을 직권으로 하겠다고... 본인이 직접사업자 폐업신고를 하는것과 직권으로 폐업시키는것과 어떤 부분이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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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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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폐업신고 하는것과 직권폐업은 세법상으로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미납세액이 있는 상태에서 폐업하면 그동안 안낸 세금에 대해서 가산금 붙여서 고지서가 나올거예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른 점은 없습니다. 사업을 실제로 하지 않을 것이라면 스스로 폐업신고를 하셔도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