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 직권폐업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세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유중인 일반사업자를 직권폐업 한다고, 사업이 잘 안되어 세금 미수가 있는상태에서 2년정도 방치 해두었는데, 세무소에서 연락이 온것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폐업을 하지않으면, 폐업을 직권으로 하겠다고... 본인이 직접사업자 폐업신고를 하는것과 직권으로 폐업시키는것과 어떤 부분이 다른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폐업신고 하는것과 직권폐업은 세법상으로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미납세액이 있는 상태에서 폐업하면 그동안 안낸 세금에 대해서 가산금 붙여서 고지서가 나올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