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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꼼꼼한사마귀53
등록면허세 우편을 받고 명의도용으로 사업자등록이 된 것을 알았습니다. 구청에는 폐기 완료했고, 세무서에 따로 전화해서 폐기해야한다는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전화로 해결이 되는건가요? 정신이 없어 질문 드립니다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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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화로는 폐업이 안되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또는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하여 폐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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