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개발 예정 다세대주택 양도시 시가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재개발 예정 다세대주택을 재개발 전에 동생에게 양도하려는데

특수관계자에 대한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안나오게끔 양도가액을 산정하려하는데

재개발 전에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판단시 시가 계산시

  1. 재개발 사업 종전자산평가액을 시가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권리가액(종전자산평가액 * 비례율)을 시가로 봐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리처분인가 이전이라면 주택에 해당합니다.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격, 감정가격 등을 시가로 봅니다. 매매사례가격이 없다면 별도로 감정가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