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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신랄한참새29
신랄한참새29

형제 간 부동산 매매 관련 증여, 매매 어떤 것이 나을까요?

형제 간 부동산 매매 또는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동생은 첫 주택이고 저는 현재 오피스텔 1개(1억5천), 빌라(4억) 1채 가지고 있습니다.

동생이 저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갈 텐데 이때 세금은 어떤 것이 좋을 지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매매하고자 하는 건물의

실거래가는 약 1억1000만원 정도이며, 공시지가는 6,400만원입니다.

증여 시, 매매 시 어떤 부분이 좋을 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매매 시 공인중개사 통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법무사 통해 등기만 하면 되는지도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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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생분의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시가의 70%이상 대가를 주는 저가매매로 하는 것이 가장 절세가 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도 저가매매가 나을 것으로 보여지나 시세, 취득가, 보유 및 거주기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부동산을 매매 또는 증여하려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먼저 확정해야 하며, 유상 매매시에는 양도/양수 대금을 계좌를 통해

    수령/지급해야 하며, 증여받는 경우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형제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이 유리할 지 또는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