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에게 부동산을 저가매매 하려고 하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생에게 부동산을 넘기고싶은데 증여세를 내기보단 저가매매를 하고싶습니다.
동생은 그곳에서 실거주를 할생각이여서 생애최초로 대출받아서 매매를 할예정인데
시세는 은행에 알아본결과 3억 1천인데 어떻게 매매를 진행해야 세금을 절세하여 추후 문제없이 진행하는 방법을 찾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형제관계라면 가족간 거래로써 증여로 추정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계약서 작성뿐 아니라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의 명확한 이체내역등을 남기셔야하고 일반매매보다 더 중요한 증빙을 남기셔야 합니다, 거래금액에 대해서는 시세대비30이내로 하셔야 하고 자금에 대해서는 대출을 통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의 조달계획, 증빙등을 정확히 남겨두시고, 매매자금에 대해서도 은행을 통해 이체기록등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생에게 부동산을 넘기고싶은데 증여세를 내기보단 저가매매를 하고싶습니다.
동생은 그곳에서 실거주를 할생각이여서 생애최초로 대출받아서 매매를 할예정인데
시세는 은행에 알아본결과 3억 1천인데 어떻게 매매를 진행해야 세금을 절세하여 추후 문제없이 진행하는 방법을 찾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가족간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실거래가의 30% 미만이라면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 부과대상입니다. 만약 매래를 하게 된다면 가급적 주변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면 법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간에는 20%정도 낮게 매매금액을 잡아도 인정을 해주는 편이니 잘아는 법무사가 있으면 절차를 밟아서 매매처리를 해서 등기이전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형제자매나 친적(4촌이내)에게 매매할 경우는 유의해야할 사항은 실매매가의 5%이상 또는 3억원원 차이가 나게 되면 정상거래로 인정 하지 않고 소명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는 상호간 매매가를 결탁하므로서 양도세와 취득세의 절세를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가급적 정상거래를 통하여 투명한 거래 질서에 동참하셔야 하겠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수관계인(형제) 간의 저가매매는 시가의 30%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3억 1천만 원인 경우, 2억 1천만 원 이하로 매매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세의 70% 이상으로 매매가액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3억 1천만 원의 70%인 약 2억 1천 7백만 원 이상으로 매매가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동생이 대출을 받아 매매를 진행할 경우, 자금 출처를 명확히 증빙해야 합니다. 대출금 외에 추가 자금이 있다면 그 출처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간 거래라도 공식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법은 복잡하고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세무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절세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정상적인 계약이여야 합니다. 관계만 가족이지 타인과 똑같이 정상계약이 아닌경우 증여세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