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에 4대보험 반영해야겠죠?

세무대리인입니다.

저희 거래처 사업장 직원한분이 11월 27일부터 산재여서 12월에 회사에서 나갈 급여가 없다고 하여 중도퇴사자정산 환급액만 지급하도록 급여대장이 나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연차수당이 약 63만원 정도 있어서 이거를 무급기간이였던 12월에 반영해서 급여대장을 보낼라고하는데요

4대보험 상실일은 25년 1월 1일이라 12월에 국민연금이 부과됐어요. 건강,고용은 요율로 공제하고있구요.

이럴때 12월 연차수당 급여대장 보내드리면서 국민연금 약 11만원과 건강, 고용 요율대로 공제하고 중도퇴사자 소득세도 다 정산해서 보내드려야될까요? 아니면 다 제하고 중도퇴사자정산만 해서 보내드리면 될까요...

보수월액변경신고는 할겁니다!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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