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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나팔새11
남다른나팔새1121.03.21
회사이전 실여급여 받을수있을까요?

5월에 이사한다구 해서 사업자 이전으로 인한 사직서 냈는데

1-2달 늦춰진다고 하네요 시업자 등록증도 그때 나오구요

실여급여를 나중에 신청해도 받을수있나요

(조건은 됩니다) 4/30일 사직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하시고, 회사랑 이야기가 잘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지급(수급)기간을 원칙적으로 본인의 이직일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