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이전 실여급여 받을수있을까요?
5월에 이사한다구 해서 사업자 이전으로 인한 사직서 냈는데
1-2달 늦춰진다고 하네요 시업자 등록증도 그때 나오구요
실여급여를 나중에 신청해도 받을수있나요
(조건은 됩니다) 4/30일 사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이전으로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하시고, 회사랑 이야기가 잘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지급(수급)기간을 원칙적으로 본인의 이직일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