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의 장애연금 미승인건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가 타당할까요??
저는 2011년 9월에 추락사고로 산재요양을 시작하여 2013년 12월에 요양을 종결하였습니다.
제가 요양중이던 11년 11월에 회사는 폐업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양중이던 13년 3월에 산재내용과 별개로 녹내장 진단을 받아 현재까지 보존치로중에 있습니다.
또한 20년 12월에 장애6급진단을 받아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장애연금신청을 하라는 통지를 받아 신청하였습니다.
최근 공단으로 부터 미승인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규정상 회사폐업으로 인한 납부유예사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게 타당할까요?
참고로 아래는 국민연금공단의 미승인 처분이 부당하다는 저의 생각을 정리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공단의 납부예외규정의 취지와 내용에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도 국민연금공단 실무규정집에 보면 자격의 상실은 사용관계가 종료된 시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예외규정에는 휴직자와 산전후휴직,육아휴직,산재요양으로 별도로 그 사유를 규정해 놓아 그 지위가 일반사용계약가 다르게 보고 있는 점
휴직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산재요양가 별도로 보고 있는점.
또, 직무연관성으로 산재요양기간에 놓여 자발적으로 납부재개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미승인의 이유로 납부예외자의 지위 상실은 타당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납부유예사유자 규정에 대한 위헌취지로 다투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의견이 위와 같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