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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짜로조화로운소라게
부동산 임대업 공동사업자입니다.
A(40%) B(40%) C(20%)
각각 지분율 대로 매도를 했는데요, 중개사 없이 상호간에 계약을 했고 A,B가 먼저 매도를 했는데 80%를 기준시가 금액 이상으로 매입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20%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건물분에 대해서 발행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안해도 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에 대한 일부
지분만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시점에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고, 남아있는 나머지 건물분 지분 유상으로 양도시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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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용 건물이라면 건물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당연히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