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무이자 차용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1) 부모님에게 1.5억을 2년 내 5회 분할로 3천만원씩 차용 받을 예정이며, 변제는 근로소득으로 5년간 매달 변제할 계획입니다. 무이자 상환하는 경우 차용으로 인정받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2) 월 소득이 4~500정도인 상황에서 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통상적으로 월 변제 액수 및 변제 기간을 얼마로 정해야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금에 이자율 4.6%로 계산한 연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억원 정도까지 무이자로 차입하여도 괜찮습니다.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납세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일률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 월 100만원 이상만 변제하여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상환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이 또한 정해진 것은 없으며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상환하면서 5년간 상환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입시 자금을 차입한 자녀가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차용증 작성시 자금 차입/대여에 대한 기간, 자금 차입/대여 횟수 및
금액, 상환방법 및 변제기일 등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변제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3년~5년내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3) 자금을 차입한 자녀는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 금전대여 소명 방법가족 간 금전대여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될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소명합니다.
이자를 지급하고 있음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스케줄표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음을 증빙하여 증여가 아님을 소명합니다.
대여금을 상환할 의사가 있음
매달 스케줄표에 따른 원금 상환을 진행하며, 빌린 자금을 상환할 의사가 있음을 입증합니다.
대여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음
소득 수준, 부동산 보유 현황 등을 근거로 하여 대여금을 상환할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소명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2번(상환 의사)과 3번(상환 능력)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추가 유의사항세무서는 사후 관리를 통해 정상적으로 대여금이 상환되었는지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 계약 내용 및 상환 내역을 철저히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