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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하는데 휴게시간 명목으로 1시간씩 못받고있습니다.

편의점 알바하는데 휴게시간 명목으로 1시간씩 못받고있습니다. 24년 6월부터 현재까지 일하고 있고 증거는 올해2월부터 있습니다. 증거는 영수증을 1시간마다 사진으로 남겨 손님들이 1시간 이하 텀으로 왔다는걸 증명하는 식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이경우 증거가있는 기간의 미지급된 휴게시간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증거가 있는 기간이랑 없는기간이랑 월급지급액이 같고 근로계약서도 갱신한 기록이 없으면 사실상 같은 조건에서 일했다고 무방하니 증거가 없는 기간도 인정 될 수 있나요? 7시간짜리 대타를 한적이 몇번 있는데 그땐 휴게시간이 또 없었는지 7시간어치를 다 주더라구요(증거있음) 휴게시간은 말장난이고 주휴수당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인정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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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실제로 부여되지 않았다면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휴게시간 및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므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휴게시간 및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근로자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준비해둔 영수증을 증거로 하여 노동청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 휴게시간 없이 근로한 부분이 인정되어

    한주 1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을 받는게 가능합니다. 증거가 있는 기간과 없는 기간의 근무가 동일하다고 동일한

    부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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