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통상임금 미지급 관련 노동청 진정에 관한 질문
8월 초중순 퇴직하는데 회사에 문의해서 24년 12월19일 이후 통상임금 미지급된거에 관해 말씀드리니 노사합의중이라서 기존대로 퇴직금 나온다고하는데 아직 퇴직일 전인데 미리 노동청에 진정 넣는거 가능한가요? 아니면 퇴직일이 지나고 퇴직금 받은 다음에 가능한가요??
그리고 노동청 진정넣게 되면 꼭 해당 지역 노동청에 가야하는지 타지역 노동청도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재산정을 다투는 진정을 고용노동부에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진정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관서에 접수가 가능하며, 타 지역의 고용노동관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범위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은 지금도 가능하나 퇴직금은 퇴직 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서 처리합니다. 법 위반이 혐의가 예정(예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법 위반이 있는 후에 신고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을 판단할 때에는 '고정성' 요건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 산정 시 일부 수당이 누락되어 통상임금이 낮게 산정되고, 그에 따라 이미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이 적게 지급된 경우, 재직 중에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먼저 퇴직금 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
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 보다 적은 경우, 1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관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퇴직금 미지급 건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고 하는 경우, (노사가 지연지급 합의를 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