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 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매도하고 다른데 이사가려고 집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세금관련 알아보다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23년도 초에 집을 매수할때 부모님(시가쪽)한테 5천만원을 와이프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살던 전세금에서 3천만원정도를 빌려주셨는데 전세계약 끝나자마자 3천만원 그대로 돌려드렸습니다.
이때 궁금한게
부모 자식간 증여일때 직계비속간은 10년간 5천만원, 며느리나 사위는 1천만원까지 비과세로 본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저 위와같은 상황에서 저희가 이번에 현재집을 매도하고 이사갈 때 또 5천만원 정도 지원을 받게 될것같습니다.
현재 집을 매수할 때 6억미만 주택이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도 안하고 따로 증여세 신고는 안했습니다.
10년간 5천만원 증여세 한도일때 이번에 이사가면서 집사게 되면 5천만원 증여 받을때부터 10년 카운트가 들어가는지, 아니면 날짜 기준이 따로 있어서 앞에 신고 안한 부분까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해하는건 전에 신고 안한부분을 신고하게되면 와이프 증여세(5천만원-1천만원) = 4천만원 증여세 + 저 (3천만원 - 다시 반환한 3천만원 = 0원)해서 4천만원분의 증여세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위 계산이 틀렸다면 정확하게 계산하면 증여세가 얼마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ㅏ.
너무 많이 한꺼번에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ㅠ 저혼자서 아무리 찾아봐도 다 비슷한 내용이고 해서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질문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늘 증여를 받았다면 오늘 ~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에서 5천만원 공제가 됩니다. 새로 카운팅 개념은 아니고 연속된 개념입니다.
~3. 실무적으로 보자면 과거 증여받은 내역은 무시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동일한 수증자가 현재 시점에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거나 과세미달에 해당되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현재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부담예상세액 등에 대한 내용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