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작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공되는 신용카드 결제액 또는 현금영수증
등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기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불공제로 따라 기재를 해야 함에 따라 세무 업무가 복잡해지게 되는
것을 다소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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