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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유익한김말이
현재도유익한김말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1. 신용카드영수증에는 부가세 금액이 적혀있는 데, 카드사 홈페이지 내역에서는 부가세가 0원으로 적혀있을 경우, 신용카드영수증 기준으로 매입세액공제처리를 해도 되나요? 영수증 금액대로 전표 처리하고, 영수증 보관만 하면 문제가 안되는지요? 어느 쪽을 따라야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과세사업자인건 맞습니다.

    왜 이렇게 2가지 내역이 상이한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1. 매입세액공제처리할 때, 가맹점 사업자번호가 아닌 공급자 사업자번호로 처리를 해야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자동전표처리를 할 경우, 가맹점 사업자번호로 입력이 되던데, 이걸 일일이 수정을 해줘야 하는 걸까요? 실무에서는 일일이 수정할 수 없어서 가맹점 사업자번호로 처리한다고 하시던데.. 나중에 세무서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진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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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1. 카드사에서 받는 내역에는 부가가치세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영수증대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영수증은 보관하셔야 합니다

    1. 매입세액공제를 처리할 때 사업자번호를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1. 카드 영수증(매출전표)를 기준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거래처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원칙은 실제 공급자(오픈마켓 사업자)를 기준으로 처리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공급받은 시기에

    맞춰 기업카드 등으로 결젱한 경우에 해당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 등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결제전표에 기재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사업자라면 부가세 구분이 안되더라도 공제 받으시면 되며 거래처도 수정할 필요 없습니다.

  • 신용카드 영수증에 관계없이 부가세 과세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하면 되는 것이고 실무상 가맹점 사업자번호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신청을 해도 한번도 소명하라고 나온적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