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가끔자극적인자스민

가끔자극적인자스민

제가 월급을 정확히 지급받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전 질문으로 해결이 어려워서

추가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12월엔 대략 세후 364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1월은 1~12일 간 일했지만 개인 사정으로 13~22일을 결근하게 되었구요.

(수습 기간까지만 하자구 해서) 계약 기간이 26일까지라 23~26일 마저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176200원 정도 입급됐더라구요.

도중에 무급으로 빠진 경우는 저두 처음이라

예상보다 금액이 적게 느껴지는데

받은 금액이 정확한 걸까요?

특이 사항으로는 주 휴무가 수, 일요일인데

1~12일에 속했던 두 번의 휴무일(1, 7일) 엔 출근했습니다

10 - 17시, 10:30 - 18시로

보통 업무 시간인 10-19시에 비해 시간이 조절 되긴 했구요.

이 날은 추가 수당이 붙진 않나요?

그리구 제가 일한 1~12, 23~26일 중 일요일은 무급 휴무일까요?

월급 명세서엔 107.87이 근로 시간으로 나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화 노무사

    이원화 노무사

    무소속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① 1월 급여 일할 계산 분석

    질문자님의 12월 세후 급여가 364만 원이라면, 세전 월급은 약 410~42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1월 급여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근무 기간 : 1월 1일 ~ 12일(12일), 1월 23일 ~ 26일(4일) 총 16일간 적을 둔 상태입니다.

    결근 기간 : 1월 13일 ~ 22일(10일)

    계산 :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거나 결근할 경우, 보통 월급 × (실제 재직일수 / 해당 월의 총 일수) 또는 일급 × 실제 근무일(유급휴일 포함)로 계산합니다.

    분석 : 월급이 400만 원대인 근로자가 16일간 재직하며 12일 이상 실근무를 했다면, 아무리 결근 공제를 하더라도 최소 150~200만 원 이상의 급여가 산출되어야 정상입니다. 176,200원은 하루 일당 수준에 불과합니다.

    ② 휴일근로(1일, 7일) 수당 누락 여부

    주 휴무일인 수요일(1일)과 일요일(7일)에 출근하셨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주휴일에 대한 회사 규정 등을 취업규칙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가산 수당 : 원래 받기로 한 시급의 150%를 받아야 합니다. (100%는 원래 임금, 50%는 가산금)

    시간 조절 : 근무 시간이 평소보다 짧았더라도(7시간 등),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붙어야 합니다. 명세서상 107.87시간이 찍혀 있다면 이 시간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결근 주와 출근 주의 주휴일 처리

    1~12일 주 : 이 기간에 개근했다면 해당 주의 주휴일은 유급입니다.

    13~22일 주 : 결근하셨으므로 이 주의 주휴일은 무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23~26일 주 : 마지막 주 근무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해야 합니다.

    제언

    급여 명세서 상세 확인

    명세서에 기재된 '107.87시간'에 대한 시급이 얼마로 책정되었는지, 공제 항목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회사에 재계산 요청

    12월 급여 대비 1월 근무일수와 명세서상 근로시간(107.87시간)을 고려할 때 금액이 너무 적다. 상세 계산 내역을 알려달라고 부탁하십시오.

    고용노동부 진정 회사가 수정을 거부할 경우,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176,200원은 107시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