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코드는 12번인데 실업 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제가 급여일이 25일인데 5개월 연속 10~50%씩 나눠서 받았어요.
이런 식이라면 한달 월급을 5~6번 나눠서 받은 거예요.
결국 임금 지연 때문에 퇴사했고, 며칠 전에 이직확인서에 이직 코드를 12번으로 받았어요.
만약에 30일에 월급 일부를 받았으면 4일만 지급 지연인 건가요?
아니면 일부를 받다가 10일에 월급을 다 받았다고 가정하면 26~9일까지의 일수로 세는 걸까요?
월급 지연의 경우 총 지연 일수가 6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데 지연 일수를 세는 기준을 모르겠어서 물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