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이탈횡령죄 고소인인데요 결정종결 등으로 끝난줄 알았는데 검찰에서 재조사를 하겠다 해서 벙찌네요
제딴에나 나는 피의자에게 조사 한번받는거로 마음 그냥 좋게 먹고 끝냈다 생각했는데
다시 재조사 하게 된다 해서
스트레스 이빠이 올라오네요.
그렇다면 제가 다시경찰조사를 해야하는건가요?
제가 녹취록도 조사관에 보내고 떳떳한거라 저는 그부분은 상관 없는데
다시 재조사 한다니 스트레스 받고 또조사를 해야하나 싶습니다.
만약 또 하게 된다면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결정종결 등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전 그거로 끝난거라 생각하고 성질나는 마음도 접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검찰의 재조사 결정은 사건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경찰의 결정종결은 수사 단계에서의 잠정적인 결론이며, 검찰이 이를 검토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재조사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재조사 과정에서 고소인인 귀하께서 다시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며, 기존의 진술과 제출한 증거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조사 없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재조사가 이루어지면 검찰은 추가로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시 사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종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결론으로, 검찰송치, 불송치결정 등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최종 결정이 아니며, 검찰의 재조사 지시에 따라 수사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재조사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지만, 이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절차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이미 제출하신 증거와 진술이 있으므로, 추가 조사가 있더라도 기존의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시면 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하면 사법경찰관이 송치, 불송치 결정 중 하나의 결저을 하게 됩니다. 기재된 상황에서 사법경찰관이 어떤 처분을 내렸는지부터 불분명한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사항을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