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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후보자 투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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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없는령주
겁없는령주

손해사정사 선임이 좋을까요?독고다이가 좋을까요?

1.제 현대해상 가입 - 보장금액 1억짜리 상해후유장해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가입금액X후유장해지급률> 지급)

2.교통사고 상대(현대)과실0% 25/8/9부터~한의원~신경외과.재확의학과 치료중 진단서6장,< 허리척주원반의 와상성파열. 요추간판의 외상성파열>

25/8/9에 정차중 후미추돌로 100:0의 사고가났습니다.차가 약 2M 정도 밀려나갈만큼 박혔음...

첨에 한의원 진료를 2주정도받다가 허리가 너무 아퍼서 MRI찍어보니 4.5번이 삐져나와서 위아래로 텨져번져있더라구요

(수년전에도 허리디스크가 쫌 있었지만 치료후 수년동안 아무이상없었음)

그래서 신경외과로 옮겨 치료를 받았습니다(통증차단술) 몇회주사를 맞고있으니 의사가 수술로 가는게 낫다고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40대중반밖에 안됐는데.수술은 쫌 그래서 재활의학과로 옮겨서 보존치료(?)로 가기로했습니다

여기서도 주사치료를 아직도 맞고 있습니다.( 꼭 수술안해도 천천히 치료하면된다기에)

상대보험사엔 제가 14등급으로 되어있고..

합의금도 소액이던데...

26.2.9일이 딱 6개월째인데 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서 발급받아서 두곳에 제출하면 보상금이 나오거나 틀려질까요?

아님 손해사정사를 고용해서 진행하는게 나을까요?

사정사를 고용해도 받을금액이 얼마안되면 손해사정사도 의뢰를 안받겠죠?

MRI영상 과 소견서 첨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상과 판독지를 보면 외상성보다는 퇴행성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회사에서 14급이 아닌 12급으로 되어있을 것입니다. (외상성은 9급)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청구한다고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다시한번 검토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