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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과실과 천연과실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세법에 물납재산이 수납된 이후 발생한 법정과실 및 천연과실은 납세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국가에 귀속시킨다는데요. 법정과실과 천연과실의 정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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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 ①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②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민법에서는 위와 같이 구분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주로 사용료나 임차료 등을 대표적인 예시로 볼 수 있고 전자의 경우에는 과수원이나 토지에서 발생하는 생산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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